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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퇴사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가능

by 고미블로그 2023.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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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가 되며 경우에 따라 보험료가 많이 오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지역보험료가 높을 경우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매월 1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절약할 수 있는 건강보험임의계속가입은 퇴사 후 신청 가능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꼭 시기에 맞춰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신청가능기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퇴사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이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즉 설명하면 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12개월의 근무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12개월은 연속이 아니여도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기간

 

신청기한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는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달 1일 기준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5월 중순에 퇴직을 했다면 6월 1일 기준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며, 6월분 건강보험료는 7월 10일까지 납부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9월 10일 이전까지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임의가입 신청방법

건강보험 임의가입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첫째,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후 임의계속가입 신청 둘째,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 어려울 경우 FAX, 우편,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 계속가입신청서 작성은 필수이며 신분증을 지참한 뒤 방문해야 합니다. 아래 임의계속 신청서를 확인하신 뒤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docx
0.02MB

 

건강보험 임의지속가입 혜택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혜택

건강보험임의가입자로서 36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가 아닌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가입자로 피부양자가 등록되어 있던 상태라면 퇴사 후에도 임의지속가입으로 피부양자 등재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임의계속가입을 할지 결정은 보험료를 계산해본 뒤 지역보험료와 비교하면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계산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지금까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방법, 조건,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가입은 퇴사 후 꼭 준비해야 할 일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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