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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50만원 2023 서울청년수당 2차 참여 대상 신청방법 필요서류

by 고미블로그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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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살고 있는 청년이라면 서울청년수당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취업준비나 생활비로 들어가는 돈이 부담되기도 하는데요, 서울시에서 이러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수당을 지원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청년수당으로 생활비 부담이 덜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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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newsun23.com

 

서울청년수당 지원내용

 

서울청년수당 지원 내용은 금전적 지원과 비금전적 지원이 있습니다. 금전적 지원은 체크카드를 통해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원해줍니다. 해당 카드는 해외 사용은 불가하고 호텔, 주점, 귀금속 판매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비금전적 지원으로는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으로 진로 준비에 도움을 주는 서울시 정책사업을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서울청년수당 2차 신청 방법 및 절차 

 

서울청년수당 접수일자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자 확인하셔서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3년 6월 12일(월) 10:00 ~ 6월 14일(수) 16:00 

2. 선정인원: 7,000명 내외 

3.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금융복지 탭 > 청년 수당 > 신청 바로가기

    신청 시 기입 정보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및 월별 활동계획서 

4. 선정 및 발표: 예비선정자 발표 2023년 7월 5일(수) 18:00 (예정) 

    발표 후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청년몽땅정보통

 

2023 서울청년수당 신청조건

 

서울청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연령, 거주요건, 소득요건, 졸업자 인정요건, 취업여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각각의 조건을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청년수당 신청 시에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서울거주 여부가 조회되며, 외국 국적으로 인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라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2. 연령조건: 만 19세~만 34세 

즉, 1988년 6월 1일 이후이며 2004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졸업자 인정요건: 최종학력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023년 6월 전까지 중,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 중퇴, 제적, 수료자이며 대학 재학생이거나 휴학생인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4. 소득요건: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해당 건강보험료는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아내가 신청하는 경우 남편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확인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 확인 

중위소득 150%

 

5. 취업여부: 미취업 청년 (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계약)

 

청년수당 신청 제외 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 재학생 또는 휴학생, 고용보험 가입 된 근로자, 2023년 최저시급 이상의 월 소득이 있는 창업자,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청년월세지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월세특별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 이력 있는 청년,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입니다. 

 

청년수당 제외

 

2023 서울청년수당 필요서류 

 

2023 서울청년수당 신청 필요 서류로는 2종이 있습니다. 원본 서류 스캔하여 jpg나 pdf 파일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1. 최종학교 (중,고,교 / 대학 / 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 

 

졸업증명서 발급

 

2. 근로계약서 - 단기 근로자만 적용하는 서류 

근로시간 주 30시간 또는 계약기간 3개월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서류 

 

서울 청년수당 선정자 

서울청년수당 7월 5일 선정자 발표 후 필수 이행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수당 안내책자 내용 숙지 (참여자 사전 교육)

2. 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선정자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은 7월 28일(금) 예정입니다. 매월 29일 지급이 원칙이며, 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 지급됩니다. 

서울청년수당 이행사항

선정자 의무사항

선정자는 이후 의무사항을 지켜야 하며 미 이행 시에는 지급중지 또는 환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처울 청년수당 사업 목적에 맞는 수당을 사용해야 합니다. 즉 구직활동이나 자기개발 등 진로준비에 드는 비용과 생활비에 사용해야 합니다. 청년수당 사용 점검 시 증빙,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자기활동기록서를 매월 작성하여 온라인 제출해야 합니다. 참여기간동안 진로준비 활동 내용과 계획, 수당사용 용도 안내가 필요합니다. 

3.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자격상실 신고서 입력, 제출

사업참여 기간 중 취업에 성공할 경우 자격상실신고 및 사업참여 후기를 작성하는 경우에 취업성공금을 지급합니다. 청년수당 5회차 지급 전 취업을 하는 경우라는 남은 청년수당 지급분의 절반을 지급하며, 5회차 지급 후 취업 된다면 남은 1회분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서울청년수당 의무사항

 

 

상단 내용 확인하셔서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받을 수 있는 서울청년수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청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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