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보험1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퇴사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가능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가 되며 경우에 따라 보험료가 많이 오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지역보험료가 높을 경우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매월 1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절약할 수 있는 건강보험임의계속가입은 퇴사 후 신청 가능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꼭 시기에 맞춰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가능기간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퇴사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이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즉 설명하면 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12개월의 근무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12개월은 연속이 아니여도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는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 2023. 6.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