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지원 제도로 근로장려금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노동을 통해 소득은 벌고 있으나 소득,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의 가구에게 장려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준과 신청 기간 등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준 확인 후 대상이라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5월 신청기간이기 때문에 꼭 하단 내용 확인하고 기록해 둔 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조건인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즉 소득금액이 기준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이 2.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가구 유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
2) 홀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음
3) 맞벌이 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
1. 소득금액 기준: 1) 단독 가구: 2,200만원 2) 홀벌이 가구: 3,200만원 3) 맞벌이 가구: 3,800만원
거주자(배우자도 포함)의 소득과 재산 요건이 총 소득금액 기준에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의 종류는 근로(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 연금,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2. 재산요건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총 재산의 합계액이 2.4억원 이하
재산 합계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및 유가증권, 부동산 취득권리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재산은 2022년 6월 1일 기준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독 가구는 165만원, 홀벌이 가구는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1분 확인 신청방법
소득금액과 재산액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확인인데요,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 전화를 통해 신청대상인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1번) 안내가 뜨면 1번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 #을 누르면 대상 결과인지 안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22년 하반기분의 경우 3월 15일까지로 현재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남은 일정을 확인하여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22년 정기분 신청은 5월 1일 ~ 5월 31일에 진행되며 23년 상반기분은 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해당 기준에 맞다면 2023 근로장려금 신청하러 홈텍스로 바로가기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탭을 통해 신청하시고 9월에 장려금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홈텍스 - 신청/제출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탭의 간편신청하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제 곧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인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꼭 달력에 표시해 둔 뒤 놓치지 않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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