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신고기간, 종합소득세율과 절세 방법까지 한 번에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종합소득세 똑똑하게 준비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는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후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즉 2024년 1년간의 수익을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상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람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의 종합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단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 퇴직소득만 있는 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근로소득이어도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 세율은 소득이 증가하면 세율도 증가합니다. 세율 폭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소 6%에서 최대 45%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종합소득 절세방법
열심히 번 돈인데 높은 세율을 보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최대한 정당한 절세방법을 통해 절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표준 낮추기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므로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적격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즉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전표, 세금계산서 등을 준비하여 지출을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혜택을 미리 알아본 뒤 꼭 신청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관련하여 다양한 감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 상황에 맞춰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산세 없애기
종합소득세를 기간 내 신고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가산세는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20%, 과세표준/세액을 과소 신고할 경우 과소 신고납부세액*10% 등 다양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그 외에도 미납과 미달 납부에 대한 세금도 있습니다. 따라서 꼭 정해진 신고 내에 정확한 금액을 신고한 뒤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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