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분실하거나 유효기간 만료, 여권 훼손, 여권 정보 변경 등의 이유로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에 필요한 준비물과 신청방법, 수수료까지 한 번에 정리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여권 재발급 해당 사유
여권 재발급이란 여권을 한 번이라도 받은 적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이며 이에 해당하는 사유는 아래 네 가지가 있습니다.
1. 유효기간 만료 되었거나, 만료 이전 새로운 여권 발급 희망하는 경우
2. 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성명 변경을 위함)
3. 여권 분실 또는 훼손
4. 행정기간 착오로 오류 발생
여권 재발급 신청 방법
여권 재발급 신청은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 18세 미만 신청인은 온라인 재발급은 불가하며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또한 여권 수록 정보의 변경, 여권 분실 또는 훼손, 행정기간 착오에 의한 재발급도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정부 24 또는 여권사무 대행기간에서 가능하며 해외의 경우라면 재외공간에서 가능합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은 아래 정부 24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여권 재발급 준비물
여권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받기 위한 준비물로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사진), 신분증, 병역관계서류(18세~37세의 병역의무자의 경우),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병영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여권수록 정보의 변경에 따른 재발급의 경우라면 아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개명, 주민등록 변경일 경우 개명 또는 주민등록변경의 법원 판결문, 로마자 성명 변경의 경우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신청서, 배우자의 로마자 성 추가 변경 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상 관련 증명서
훼손된 여권으로 인해 재발급 경우라면 위의 준비물과 함께 훼손된 여권을 함께 가져가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재발급 비용
여권 재발급 수수료는 유효기간과 면수에 따라 상이합니다. 복수여권 유효기간 10년에 58면의 경우 50,000원이며 26면의 경우 47,000원입니다. 단수여권은 유효기간 1년 이내 시 15,000원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비용이 완화되어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권 재발급에 필요한 준비서류, 신청방법, 금액 및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라면 미리 신청하셔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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