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의 계약을 진행할 때 본인을 확인하기 위해 인감 도장을 찍는데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인감증명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감도장을 매번 갖고 다니지 않는다면 계약이나 서류 완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본인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서명,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것입니다. 용도로는 부동산 관련 서류, 자동차 매도, 그 외 용도로 구분되어 사용됩니다.
그 외의 용도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기관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대출보증, 선박등기, 법인등기, 공탁금 수령, 보관금 수령이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서류 및 준비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작성 필요 서류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별지 제 1호서식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입니다. 별지 제2호서식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위한 준비물로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신분증과 법정대리인 동의서까지 지참하셔야 합니다. (별첨 1호서식 참고) 현재 발급 비용인 신청 수수료는 1통당 600원입니다. 예약이나 서명 사전등록 없이 발급 가능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은 인터넷 신청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시군구 및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천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장인이거나 시간적인 방문 여유가 없으신 분들께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민원24에 등록된 공공기관의 제출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한 점과 그 외 은행, 보험회사 등 민간 기업에서는 사용 불가한 점은 미리 확인하셔댜 합니다. 온라인 발급은 수수료는 없지만 본인인증 단계가 번거로운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자동차 계약 등 중요 서류 작업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발급 받아두셔서 당일에 당황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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